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보수교육이 필수적입니다.
이 교육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교육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아래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 환급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.
1. 보수교육 대상 및 주기
- 대상자: 자격 취득 후 2년이 지난 모든 요양보호사.
- 교육 주기: 2년에 한 번, 8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.
- 교육 내용: 인권, 건강증진 등 4개의 필수 영역으로 구성되며, 각 영역은 최소 2시간 이상 수강해야 합니다.
2. 보수교육 비용
- 대면교육(8시간): 36,000원
- 온라인+대면교육: 온라인 4차시(12,000원) + 대면 4시간(18,000원) = 총 30,000원
※ 모든 비용은 요양보호사가 전액 부담하며, 할인이나 면제는 불가능합니다.
3. 교육비 환급 제도
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 이수 후 최대 95,000원의 교육비 환급을 받을 수
있습니다. 이는 근로 보전 성격의 급여 비용으로, 교육 이수 후 약 3개월 후에 지급됩니다.
4. 환급 절차 및 방법
- 교육 신청 및 이수
-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교육기관과 일정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.
- 교육비를 납부하고, 일정에 맞춰 교육을 완료합니다.
- 이수증을 발급받아 근무 기관에 제출합니다.
- 기관의 급여 비용 청구
- 근무 기관은 제출된 이수증을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비용을 청구합니다.
- 급여 비용 지급
- 교육을 이수한 달부터 약 3개월 후에 급여 비용이 지급됩니다.
5. 유의사항
- 교육 이수 시점에 입소형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온라인 교육은 수강 후 60일 이내에 대면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.
- 보수교육 이수증은 근무 중인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, 기관은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.
보수교육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. 정기적인 교육 이수를 통해 최신
지식을 습득하고, 환급 혜택도 누리시길 바랍니다.